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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받고있는중. 국민연금 가입가능한가? 임의가입이란?

by 궁금해요해결사 2024. 1. 24.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고 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공무원연금을 받는중인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중인분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로는 가입할수 없으며, 임의가입으로만 가능해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2.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서 안내받으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걸 말해요.

(전 은행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퇴사하여 주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여 한 달에 90,000원을 납입하고 있어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임의가입이 가능해요.)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최소 90,000원 (2023년 1월 기준, 매년 변동됩니다)

 

 

임의가입 대상은? 

 

1.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2.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3.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4.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